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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선임비용부터 가입 전 확인할 점까지

2026. 10. 12.

3줄 요약
  • 1

    운전자보험은 사고 뒤 운전자에게 생기는 비용을 다뤄요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배상을 중심으로 가입한 담보에 따라 내 차와 내 몸의 손해도 보장해요. 운전자보험은 가입한 보장에 따라 운전자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됐을 때 드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과 운전자 본인의 부상 등을 보장해요.

  • 2

    가입한 보장에 따라 형사 비용부터 민사소송 법률비용까지

    한화손보 캐롯 운전자보험(무)은 가입한 보장에 따라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에 민사소송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한화손보·한화손보 캐롯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가용 운전자 본인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매월 5% 할인해요.

  • 3

    음주·무면허·도주 사고는 보장하지 않아요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난 사고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가입유형(자가용·영업용)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보장도 달라요.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보험과 보장하는 대상이 달라요

교통사고가 나면 두 가지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다친 상대방과 망가진 물건을 물어 주는 민사 책임, 법을 어겨 처벌받는 형사 책임이에요. 자동차보험은 주로 민사 책임을, 운전자보험은 형사 책임에서 생기는 비용을 다뤄요.

구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사고로 다친 상대방과 망가진 차나 물건에 대한 배상, 가입한 담보에 따라 내 차와 내 몸의 손해 운전자에게 생기는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본인의 부상
가입 단위 차 (보험증권에 적힌 자동차) 사람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자가용, 영업용 가운데 가입유형을 골라요
가입 의무 차를 가진 사람은 법으로 정한 담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드는 보험이에요

※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그대로예요. 두 보험은 보장하는 대상이 달라 서로를 대신하지 않아요.

비용 보장

사고 뒤 운전자에게 드는 세 가지 비용

남을 다치게 한 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수사와 재판, 벌금 단계마다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각 보장은 약관이 정한 경우에 한도 안에서 지급해요.

수사 단계

경찰 조사·검찰 처분

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은 구속된 경우와, 불송치, 약식기소, 불기소 가운데 약관이 정한 경우예요.

재판 단계

1심·2심·3심

변호사 선임비용

검사가 재판에 넘기거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예요.

벌금 확정

약식명령·판결

벌금

약식명령이나 판결로 확정된 벌금액이에요.

합의할 때

형사합의금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실제로 낸 합의금을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장해요.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피해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대법규위반 사고(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따로 정한 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등이 대상이에요. 42일 미만 진단은 별도 보장에서 다뤄요.

 

※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했다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 간 뒤 한도 안에서 지급해요.

수사·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

구속되거나, 검사가 재판에 넘기거나(공소제기), 약식기소(재판 없이 벌금만 청구하는 절차) 뒤 정식재판으로 이어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을 보장해요.

경찰 조사 뒤 불송치(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것)되거나 약식기소·불기소된 경우도 대상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대법규위반 사고였거나 피해자의 부상등급이 1~3급인 경우 등으로 한정돼요.

 

※ 1심, 2심, 3심마다 따로 보는 보장은 실제 비용의 50%를 심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해요. 약관 예시는 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 심급별 500만원이에요.

벌금이 확정되면

벌금

법원 판결로 확정된 벌금액을 보장해요. 남을 다치게 한 사고의 벌금은 1사고당 2,000만원이 한도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해 가중처벌 조항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면 3,000만원이 한도예요.

남의 건물이나 물건을 망가뜨려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면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보장해요.

 

※ 보험기간 중 난 사고라면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나와도 보장해요.

청구할 때

준비하는 서류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합의금액이 적힌 형사합의서, 벌금은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같은 서류로 청구해요.

벌금은 금액이 확정됐다면 납부하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 필요한 서류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청구 전에 회사에 확인하세요.

※ 각 보장의 지급사유·한도·청구 서류는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가입한 보장에 따라 달라요.

민사소송 법률비용

민사소송을 하게 됐을 때 드는 법률비용

형사 책임과 별개로, 돈이나 손해배상을 두고 민사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민사소송 법률비용 보장은 소송을 직접 걸었든 소송을 당했든, 판결이나 법원에서의 조정·화해로 소송이 끝났을 때 실제로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장해요.

2,000만원

심급마다 변호사 비용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1,000만원

심급마다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친 한도

1심, 2심, 3심

심급마다 하나의 소송씩 따로 봐요

변호사 비용은 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송 금액별로 정한 한도 안에서 실제로 낸 금액을 봐요. 인지액은 소송을 낼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교통사고 소송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보험기간 중에 처음 생긴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처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대상이고, 1년에 하나의 사건까지 봐요. 가입유형 가운데 표준형에서 고를 수 있는 보장이에요.

※ 청구를 포기하거나 소를 취하한 경우, 특허·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 소송, 가족 사이의 소송, 보험기간 전에 생긴 사건 등은 보장하지 않아요. 소송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물어 줘야 하는 소송비용도 보장하지 않아요.

부상 보장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비용 보장과 별도로, 자동차사고로 운전자 본인이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항목도 있어요. 대표적인 자동차사고 부상발생금은 다친 정도를 1급(가장 무거움)부터 14급까지 나눈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아래 배수를 곱해 지급해요.

1급

 

100배

2급

 

60배

3급

 

30배

4급

 

15배

5급

 

8배

6급

 

4배

7급

 

2배

8~14급

 

1배

여기서 자동차사고는 운전하던 중 난 사고뿐 아니라, 운전하지 않고 차에 타고 있을 때나 차에 타지 않았을 때 달리는 차와 부딪힌 사고도 포함해요.

표준형으로 가입하면 부상등급 1~7급을 받았을 때 등급과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부상 보장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실속형은 형사합의금 보장이 기본이에요. 골절 진단비나 상해 입원비처럼 치료와 관련된 보장도 가입유형에 따라 고를 수 있어요.

※ 막대 길이는 배수에 비례해요. 배수는 자동차사고 부상발생금(1~14급, 차등지급) 기준이에요.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 구분을 따르고,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등은 지급하지 않아요.

보험료 할인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할인

한화손보·한화손보 캐롯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아래 조건으로 한화손보 캐롯 운전자보험(무)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매월 5% 할인해요.

5%

매월 보험료 할인

이런 경우에 적용돼요

한화손보·한화손보 캐롯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

자가용 운전자로 가입 (영업용 운전자는 제외)

운전자보험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 가입자 본인인 경우

※ 실제 할인 적용 여부와 보험료는 가입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가입 전 확인

가입하기 전에 짚어 볼 네 가지

보장 금액만 보고 고르면 놓치기 쉬운 조건들이에요.

음주, 무면허, 약물 운전과 도주 사고는 지급하지 않아요.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모두 이런 사고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해 두었어요.

가입유형은 실제 운전 목적에 맞아야 해요. 자가용 운전자로 가입했다면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다 난 사고는 형사합의금 보장에서 제외돼요. 면허정지·면허취소에 대비한 보장은 영업용 운전자용이고, 보복운전 피해 보장은 자가용 운전자용이에요.

실제 쓴 비용을 보장하는 항목은 겹쳐 받지 않아요.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처럼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는 항목은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에도 가입했다면 각 계약이 나눠서 지급해요.

운전 목적이 바뀌거나 이륜자동차를 쓰게 되면 알려야 해요. 가입 뒤 직업·운전 목적·운전 여부가 바뀌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쓰게 되면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보험은 안 들어도 되나요?

 

아니요. 자동차보험은 다친 상대방이나 망가진 차를 배상하는 보험이고, 차를 가진 사람은 법으로 정한 담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게 생기는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선임비용과 본인의 부상을 보장하는 별도 보험이라 자동차보험을 대신하지 않아요.

친구 차나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한화손보 캐롯 운전자보험(무)의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난 사고를 기준으로 봐요. 차 주인이 누구인지보다 누가 운전했는지가 기준이에요. 다만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도주 사고는 지급하지 않고, 자가용 운전자로 가입했다면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다 난 사고는 형사합의금 보장에서 제외돼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도 벌금이나 합의금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약관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을 한 상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난 사고를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해 두었어요.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벌금 보장이 달라지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해 가중처벌 조항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면, 벌금 보장 한도가 1사고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가요. 형사합의금 보장에서는 이런 사고라면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42일 미만이어도 대상이 되고, 피해자 1인당 500만원이 한도예요.

경찰 조사만 받고 끝나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 조사 뒤 불송치되거나 검찰에서 약식기소·불기소된 경우도 지급사유에 들어가요. 다만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대법규위반 사고였거나, 피해자의 부상등급이 1~3급인 경우 등으로 한정돼요. 구속되거나 검사가 재판에 넘긴 경우에는 이런 한정이 붙지 않아요.

운전자보험의 민사소송 법률비용은 교통사고 소송만 보장하나요?

 

교통사고 소송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보험기간 중에 생긴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처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을 걸었든 당했든 판결이나 조정, 화해로 끝났을 때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비용(심급마다 2,0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과 인지액, 송달료(심급마다 1,000만원 한도)를 보장해요. 가족 사이의 소송이나 지식재산권 소송 등은 제외돼요.

한화손보·한화손보 캐롯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운전자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나요?

 

한화손보·한화손보 캐롯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가용 운전자로,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한화손보 캐롯 운전자보험(무)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매월 5% 할인해요. 영업용 운전자로 가입하면 적용되지 않아요. 실제 적용 여부와 보험료는 가입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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