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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 누수로 젖은 우리 집은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보장으로 봐요
겨울철 동파처럼 배관에서 물이 새 우리 집이 젖으면 한화 다이렉트 119주택화재보험(무)의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 보장은 급배수시설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돼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해요. 다만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하고, 손해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금액을 빼고, 터진 배관 자체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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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 물어줄 손해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보장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누수로 아랫집 천장이나 가구가 젖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면, 1억원 한도에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넘는 배상금을 보상해요. 약관의 누수사고에는 보일러배관·난방배관도 들어 있고, 누수사고는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이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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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겨울철 화재는 탄 손해부터 불을 끄다 생긴 손해까지 봐요
공기가 건조하고 난방기기를 많이 쓰는 겨울에는 화재 위험에도 대비해야 해요. 화재손해 보장은 불에 직접 탄 손해, 불을 끄는 과정에서 생긴 손해, 피난하면서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타고 남은 잔해를 치우는 비용도 화재로 입은 손해액의 10%까지 보상해요(화재 보험금과 합쳐 가입금액 한도).
배관에서 물이 새면 피해는 우리 집과 아랫집, 두 갈래로 생겨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수도관이나 보일러 배관이 얼어 터지는 동파 사고를 걱정하게 돼요. 배관이 터져 물이 새면 우리 집 바닥과 벽지가 젖고, 공동주택이라면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 아랫집 천장까지 번질 수 있어요. 이때 누구의 손해냐에 따라 보는 보장이 달라요.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어요. 약관은 ‘동파’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아요. 우리 집 피해는 터진 배관이 약관의 급배수시설(수조·급배수설비·수관)에 해당하는지와 급배수시설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되거나 물이 넘쳐 생긴 직접손해인지를, 아랫집 피해는 약관에서 정한 누수사고로 배상책임을 지게 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또 화재손해 보장만으로는 이런 누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어요. 화재손해 보장은 화재 때문이 아닌 수도관·수관 파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어서, 누수 손해는 아래 보장에 가입했을 때 보상돼요.
우리 집 피해는 젖은 곳은 보상하고, 터진 배관 자체는 빼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장은 수조, 급배수설비, 수관(이를 합쳐 급배수시설이라고 해요)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되거나 물이 넘쳐 보험에 가입한 건물이나 가재도구에 직접손해가 생겼을 때 보상해요. 무엇이 들어가고 빠지는지 나눠 보면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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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젖어 망가진 바닥재·벽지·천장
보상 -
물에 젖은 가구·생활용품 등 가재도구거주세대형만 해당
보상 -
물이 새게 만든 급배수시설 자체의 교체·수리비
제외 -
건물 외벽 균열(실금 포함)이나 방수층 손상처럼 급배수시설이 아닌 원인으로 생긴 누수
제외 -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물이 샌 손해스프링클러는 급배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요
제외
이 보장은 거주세대형과 임대물건형 두 가지가 있고, 같은 집에 둘을 함께 가입할 수는 없어요. 내가 사는 집이라면 건물과 가재도구를 함께 보는 거주세대형, 세를 준 집이라면 건물만 보는 임대물건형이에요.
손해액은 건물의 경우 같은 종류·품질의 새것으로 다시 마련하는 데 드는 금액(재조달가액)을, 가재도구의 경우 사용한 기간만큼 가치를 뺀 금액(시가)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주택 유형과 건축연도 등에 따라 가입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가입설계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 약관상 정식 명칭은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90일면책,거주세대,건물및가재)」,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90일면책,임대물건,건물)」이에요.
손해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금액을 빼고 받아요
손해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없이 보상하고, 100만원을 넘으면 손해액에서 100만원을 뺀 금액에 공제비율을 곱한 만큼을 공제금액으로 빼요. 공제비율은 보험증권에 적힌 비율을 따라요. 약관의 보험금 지급 예시(보험가입금액 500만원·공제비율 10%)로 계산해 보면 이래요.
손해액50만원
손해액이 100만원 이하라 공제가 없어요
받는 보험금50만원
손해액200만원
(200만원 − 100만원) × 10% = 10만원을 공제해요
받는 보험금190만원
손해액1,000만원
(1,000만원 − 100만원) × 10% = 90만원을 공제하면 910만원이지만, 가입금액 500만원까지만 받아요
받는 보험금500만원
받는 보험금받지 못하는 금액(공제금액·가입금액 한도 초과)막대 = 손해액 가운데 받는 비율
※ 계산 방식과 예시 금액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 예시를 따랐어요. 실제 가입금액과 공제비율은 가입설계에 따라 달라요.
아랫집 피해는 보일러·난방배관 누수까지 배상책임으로 봐요
우리 집에서 샌 물로 아랫집에 손해를 입혀 법적으로 배상해야 할 때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보장이 그 배상금을 보상해요. 보험증권에 적힌 하나의 주택을 소유·사용·관리하다 생긴 우연한 사고와 가족의 일상생활 중 생긴 우연한 사고가 대상이에요.
보상한도
1억원
1회 사고 기준
자기부담금(대물)
50만원
누수사고 기준 · 누수 외 사고는 20만원
누수사고 보장 시작
90일 뒤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
약관이 말하는 ‘누수사고’
주택 안의 각종 급·배수 설비, 곧 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급·배수설비를 비롯한 주택 건물과 부대설비가 낡거나 하자·결함이 있어 다른 사람의 재물에 물이 스며들거나 오염시키는 사고예요.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거나 불을 끄는 물로 생긴 피해는 누수사고로 보지 않아요.
겨울에 많이 쓰는 보일러배관과 난방배관이 약관에 이름으로 적혀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다만 이 보장은 주택 안에서 난 화재(폭발 포함)로 생긴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아요. 그건 아래에서 설명할 화재배상책임 보장이 맡아요.
※ 약관상 정식 명칭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주택내화재제외,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누수90일면책)」이에요.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며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따로 사는 미혼 자녀가 피보험자예요. 계약자나 피보험자(법정대리인 포함)의 고의로 생긴 손해와 주택 수리·개조·신축·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아요(통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
누수 보장은 가입하고 90일이 지나야 시작돼요
우리 집 누수 손해 보장과 아랫집 누수 배상 보장은 모두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돼요. 배관이 얼기 쉬운 계절에 들어선 뒤 가입하면, 처음 90일 안에 난 누수는 보장받지 못해요.
아랫집 배상 · 누수 외 사고
아랫집 배상 · 누수사고
우리 집 급배수시설 누출
보험료를 내지 못해 해지된 계약을 다시 살린(부활) 경우에도, 누수 보장은 다시 살린 날부터 90일이 지나야 시작돼요.
건조한 겨울철 화재, 탄 손해부터 잔해 치우는 비용까지 보상해요
겨울은 공기가 건조하고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 작은 불씨도 번지기 쉬운 계절이에요. 한화 다이렉트 119주택화재보험(무)의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보장은 화재(벼락 포함)로 생긴 손해를 가입금액(보험가액이 더 적으면 보험가액) 한도에서 실제 손해만큼 보상하고, 주택과 그 안의 가재도구가 폭발·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해요.
합쳐서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해요
화재로 입은 손해세 가지 중 실제로 입은 손해를 더해요
직접손해
불에 타거나 그을린 손해
소방손해
불을 끄는 과정에서 생긴 손해
피난손해
불을 피해 물건을 옮기다 생긴 손해. 옮겨 둔 곳에서 5일 안에 그 물건이 불에 타거나 불을 끄다 상한 손해도 포함해요
잔존물제거비용
타고 남은 잔해를 치우는 비용. 화재로 입은 손해액의 10%까지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해요
손해방지비용
손해를 막거나 줄이려고 쓴 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에게 배상받을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려고 쓴 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타고 남은 물건을 보전하려고 쓴 비용(회사가 그 물건을 넘겨받은 경우)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려고 쓴 비용
잔해를 치우는 잔존물제거비용은 화재로 입은 손해액의 10%까지만 보상해요. 한편 손해를 막거나 줄이려고 쓴 비용 등은 보험가입금액을 넘더라도 지급해요.
난방기기처럼 전기로 움직이는 기기는 구분이 필요해요. 전기기기나 장치가 전기적 사고로 스스로 망가진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그 사고로 불이 나 기기 밖의 다른 보험목적에 번진 화재 손해는 보상해요.
또 계약자나 피보험자(법정대리인 포함)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화재손해 보장에서 보상하지 않아요.
불이 번지거나 집을 비워야 할 때 챙겨 볼 보장이 따로 있어요
화재는 우리 집 손해에서 끝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웃에 피해가 가거나, 벌금을 물거나, 복구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따로 보는 보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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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Ⅱ
화재(폭발 포함)로 다른 사람의 몸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해야 할 때
한도
보험증권에 적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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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화재벌금(실손)
실수로 불을 내 벌금형이 확정됐을 때
한도
1,500만원
실화죄 벌금 기준
2,000만원
업무상실화·중실화죄 벌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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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주비
화재·폭발·파열 또는 붕괴·침강·사태로 집에 살 수 없게 됐을 때 숙박비·식대
※ 누수는 지급 사유가 아니에요
한도
1일 10만원
실제 지출액,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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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주택)
화재·폭발·파열로 망가진 건물을 고칠 때 새것 가격(재조달가액)과 시가의 차이만큼
※ 손해가 생긴 날부터 180일 안에 수리·복구 의사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실제로 수리·복구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아요
가입금액
20%
건물 가입금액 기준
※ 각 보장은 가입한 경우에만 지급해요.
자주 묻는 질문
배관이 오래돼서 생긴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줘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의 약관은 급·배수 설비와 주택 건물·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물이 스며들거나 오염시키는 사고를 누수사고로 정하고 있어요. 보장이 시작된 뒤 생긴 누수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면 1억원 한도에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넘는 배상금을 보상해요.
터진 배관을 새로 바꾸는 비용도 보상되나요?
아니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장은 누수를 일으킨 급배수시설 자체의 교체비용과 수리비용을 보상하지 않아요. 그 물에 젖어 망가진 바닥·벽지나 가재도구처럼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해요.
외벽에 금이 가서 빗물이 새는 것도 누수 보장이 되나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장은 건물 외벽의 균열(실금 포함)이나 방수층 손상처럼 급배수시설이 아닌 원인으로 생긴 누수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요.
누수 공사 때문에 집에서 못 지내면 임시거주비가 나오나요?
임시거주비는 화재·폭발·파열 또는 붕괴·침강·사태로 손해가 생겨 집에 살 수 없게 됐을 때 지급해요. 누수는 지급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아요.
세를 준 집에도 누수 보장을 가입할 수 있나요?
세를 준 집은 임대물건형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장으로 건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건물 안의 가재도구는 보험목적에 들어가지 않아요. 같은 집에 거주세대형과 임대물건형을 함께 가입할 수는 없어요.
전기히터에서 불이 났는데 히터값도 보상되나요?
화재손해 보장은 전기기기나 장치가 전기적 사고로 스스로 망가진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다만 그 사고로 난 불이 기기 밖의 다른 보험목적으로 번져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해요.
※ 가입할 수 있는 보장과 보험료는 주택 형태·소유 여부 등 조건과 가입설계에 따라 달라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