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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보장은 가입하고 1년이 지나야 시작돼요
난임 진단·시술·검사 보장은 모두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해요. 1년이 안 된 때는 줄여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급하지 않아요. 그전에 이미 진단이 확정됐거나 해당 시술을 받았다면 그 보장은 효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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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비에 치료비까지, 단계별로 받아요
한화 다이렉트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4.0(무)에서는 난임 진단비에 더해 건강보험 급여 인공수정은 3회, 체외수정은 5회까지 회차별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배아 염색체 검사(PGT-A) 검사비와 난임치료로 출산한 뒤의 산후관리지원금도 보장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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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보장은 기혼·사실혼 여성이 대상이에요
인공수정·체외수정·PGT-A·산후관리 보장은 기혼 여성과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혼이 확인된 여성이 대상이에요. 미혼이라면 난임치료비(미혼자용)에 가입하면서 시술·검사·산후관리 보장을 예약해 둘 수 있어요.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안에 알려 특약을 개시하면, 개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받을 수 있어요.
난임 보장은 치료 과정의 시점마다 따로 나뉘어요
난임 치료는 진단을 받은 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흔히 시험관 시술이라고 해요) 같은 시술로 이어지고, 임신과 출산까지 가는 긴 과정이 될 수 있어요. 한화 다이렉트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4.0(무)은 이 흐름에 맞춰 단계마다 따로 보장을 골라 담을 수 있어요.
※ 인공수정·체외수정·PGT-A·산후관리 보장은 기혼 여성과 사실혼 여성이 대상이에요. 각 보장은 따로 가입하고, 가입한 보장만 지급해요.
가입하고 1년 동안은 난임 보장이 시작되지 않아요
난임 관련 보장은 가입 뒤 바로 보장하지 않아요. 약관은 모든 난임 보장의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1년이 지난 다음 날로 정하고 있어요.
가입
1월 10일
계약일
1년 동안은 지급하지 않아요
보장 시작
이듬해 1월 10일
1년이 지난 다음 날
1년이 안 된 때 난임으로 진단받거나 시술을 받으면, 가입금액을 줄여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급하지 않아요. 또 보장이 시작되기 전날까지 난임진단비는 난임으로, 산후관리지원금과 PGT-A 검사비는 급여 난임(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난임)으로 진단이 확정돼 있으면 그 보장은 효력이 없어요. 인공수정·체외수정 치료비는 급여 난임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뿐 아니라 그 시술(급여 인공수정·급여 체외수정)을 이미 받았을 때도 효력이 없어요. 이때는 그 보장에 낸 보험료를 돌려받아요.
보험료를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가 다시 살린 경우(부활)에도, 난임 보장은 다시 살린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돼요.
난임 진단비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이 기준이에요
난임 진단비는 보장이 시작된 뒤 난임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 가입금액을 지급하고, 지급한 뒤에는 이 보장이 끝나요. 누가, 어떤 검사를 바탕으로 진단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진단하는 사람
산부인과 전문의
아래 검사 등을 바탕으로 진단해요
- 호르몬검사
- 초음파검사
- 자궁난관 조영술
- 복강경검사
- 자궁경 검사
대상이 되는 난임
- N97.0배란이 되지 않아 생긴 여성불임
- N97.1난관에서 비롯된 여성불임
- N97.2자궁에서 비롯된 여성불임
- N97.3자궁경부에서 비롯된 여성불임
- N97.8기타 요인에서 비롯된 여성불임
- N97.9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여성불임
- N97.4남성에서 비롯된 여성불임은 제외
※ 질병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르고, 피보험자는 여성이에요. 난임진단비는 미혼자용과 기혼자용이 있고, 청구할 때는 진단서와 함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약관상 정식 명칭은 「난임진단비(미혼자용)(갱신형), 난임진단비(기혼자용)(갱신형) 특별약관」이에요.
난임 치료비는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5회까지 회차별로 받아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치료비 보장은 회차마다 따로 된 보장이에요. 첫 번째 시술을 받으면 첫 번째 회차의 가입금액을, 두 번째 시술을 받으면 두 번째 회차의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식이에요.
인공수정최대 3회
- 1회차
- 2회차
- 3회차
체외수정최대 5회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지급을 마친 회차남아 있는 회차
예시: 인공수정 2회를 받은 뒤 체외수정 1회를 받은 경우
지급을 마친 회차는 그때 끝나고, 끝난 회차의 보험료는 그다음부터 내지 않아요. 인공수정 3회나 체외수정 5회를 모두 받으면 그 보장 전체가 끝나요.
지급을 받으려면 보장이 시작된 뒤 급여 난임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인공수정이나 급여 체외수정을 받아야 해요. 인공수정은 자궁 안에 정자를 넣는 시술(자궁강내 정자주입술), 체외수정은 몸 밖에서 수정한 배아를 옮겨 넣는 시술(배아 이식)을 기준으로 봐요.
※ 약관상 정식 명칭은 「난임치료비Ⅱ(급여인공수정,3회한,기혼자용)(갱신형)」, 「난임치료비Ⅱ(급여체외수정,5회한,기혼자용)(갱신형)」이에요. 청구할 때는 진단서와 함께 급여수가코드가 적힌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시술확인서 등이 필요해요.
시술 보장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지정 의료기관이 조건이에요
시술 치료비를 받으려면 ‘급여 난임’이어야 해요. 급여 난임은 건강보험이 인공수정·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에 맞는 난임을 말하고, 그 조건은 보건복지부가 정해요.
조건 가운데 하나가 원인불명 난임이에요.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임신이 되지 않은 기간이 아래 기준 이상이어야 해요.
여성 35세 미만
여성 35세 이상
인공수정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체외수정
3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원인불명 말고도 여성 요인과 남성 요인이 급여 기준에 함께 들어 있어요. 체외수정은 양쪽 난관이 막힌 경우(수술로 막은 경우는 복원 수술 뒤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을 때), 중증 자궁내막증 등이 그 예예요. 남성이 정관 수술(정관절제술)을 받았다면 복원 수술(정관문합술)을 두 번 해도 실패했거나, 복원 수술 뒤 3개월 안에 정자가 나오지 않거나 정자가 나온 뒤 1년 안에 임신이 되지 않거나, 복원 수술을 할 수 없을 때 체외수정 기준에 들어가요. 인공수정은 정계정맥류가 없는데 정자 수가 적거나 정자의 움직임이 떨어지는 경우 등이 그 예예요.
또 시술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공수정은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체외수정은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해요. 청구 서류도 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해요.
PGT-A 검사는 배아의 염색체 수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PGT-A는 체외수정 과정에서 배아를 자궁에 옮기기 전에, 배아의 일부 세포로 염색체 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급여 난임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급여 체외수정을 위해 이 검사를 받으면 최초 1회 검사비를 지급해요.
검사비 대상
PGT-A
염색체 수의 이상(이수체)을 확인하는 착상 전 유전 검사
대상 아님
PGT-SR · PGT-M
염색체 구조의 이상이나 단일 유전자의 이상을 보는 검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검사
약관은 착상이 반복해서 실패한 경우, 자연 유산이 반복된 경우, 원인불명 난임처럼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어요. 청구할 때는 진단서와 함께 검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가 필요해요.
난임치료 과정의 마지막 보장은 산후관리지원금이에요. 보장이 시작된 뒤 급여 난임으로 진단받고 난임치료로 임신해 아이를 낳으면 최초 1회 받을 수 있어요. 쌍둥이처럼 두 명 이상을 낳아도 1회만 지급하고, 유산이나 사산은 출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 약관상 정식 명칭은 「착상확률개선검사비(PGT-A)(1회한,기혼자용)(갱신형) 특별약관」, 「난임치료후산후관리지원금(1회한,기혼자용)(갱신형) 특별약관」이에요.
미혼이라면 시술·검사·산후관리 보장을 미리 예약해 둘 수 있어요
시술·검사·산후관리 보장은 기혼 여성과 사실혼 여성이 대상이라, 미혼일 때는 바로 가입할 수 없어요. 대신 예약가입으로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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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가입할 때
미혼 여성이 난임진단비(미혼자용)에 가입하면서 시술·검사·산후관리 보장을 예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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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6개월 안에
우편·전화·방문 등으로 회사에 알리고 특약 개시를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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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날부터 1년 뒤
신청한 날이 계약일이 되고, 그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보장이 시작돼요
예약한 보장을 개시하기 전에 챙겨야 할 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알리거나, 알리지 않으면 예약한 보장은 무효가 돼요.
- 계약이 해지됐거나 보험료 납입이 밀려 있는 동안에는 특약 개시를 신청할 수 없어요.
- 특약을 개시할 때 보험료는 나이와 기초율(보험료 계산의 바탕이 되는 비율)에 따라 가입할 때 계산한 보험료보다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요.
※ 사실혼은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로 확인된 경우를 말하고,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따라요.
자주 묻는 질문
난임보험과 국가의 난임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 지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고, 한화 다이렉트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4.0(무)의 시술 보장은 가입한 보험의 지급 사유를 충족하면 회차마다 정해진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보험의 지급 사유는 약관에서 정한 급여 난임 진단과 급여 인공수정·체외수정이에요. 국가 지원의 대상과 금액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난임 진단을 받았는데 난임 보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가능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요. 가입할 때는 청약서 질문에 진단 이력을 사실대로 알려야 해요. 또 가입한 뒤라도 보장이 시작되기 전날까지 난임(시술·검사·산후관리 보장은 급여 난임)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해당 보장은 무효가 돼요. 급여 인공수정·체외수정을 이미 받았다면 그 시술의 치료비 보장도 무효가 돼요. 이때는 그 보장에 낸 보험료를 돌려받아요.
남편 쪽 원인으로 난임 진단을 받아도 진단비가 나오나요?
난임 진단비는 남성에서 비롯된 여성불임(N97.4)을 보장하지 않아요. 다만 인공수정·체외수정 보장이 기준으로 삼는 ‘급여 난임’에는 인공수정은 정계정맥류가 없는데 정자 수가 적거나 움직임이 떨어지는 경우, 체외수정은 정관 수술 뒤 복원 수술을 두 번 해도 실패했거나 복원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남성 요인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급 사유를 충족하면 시술 보장은 받을 수 있어요.
인공수정을 두 번 받고 체외수정으로 바꾸면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은 따로 된 보장이에요. 인공수정은 1·2회차를 받았으니 3회차가 남아 있고, 체외수정은 첫 번째 시술부터 5회차까지 따로 지급해요. 지급을 마친 회차의 보험료는 그다음부터 내지 않아요.
쌍둥이를 낳으면 산후관리지원금을 두 번 받나요?
아니요. 두 명 이상을 함께 낳아도 난임치료 후 산후관리지원금은 최초 1회만 지급해요. 유산이나 사산은 출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난임 보장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난임 관련 보장은 모두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48세 계약해당일에 끝나요. 이 보장들은 갱신형이라 난임진단비는 10년, 시술·검사·산후관리 보장은 5년 단위로 갱신하고, 갱신할 때 나이나 기초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요.
※ 가입할 수 있는 보장과 보험료는 나이·혼인 여부·건강 상태 등 조건과 가입설계에 따라 달라져요.


